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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 취득 국가고시 전환 검토”

보건복지부 장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위해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폭력 사건을 막기위한 방안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추진 방안 현장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실습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하면 자격증 취득을 현재의 학점 이수 방식이 아닌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 인증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은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며 “기본 방향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뒤 교육훈련시설에서 65학점 이상 수료하면 취득할 수 있다.

2급 자격증은 전문대학이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보육관련 학점을 51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보육 3급 교사를 취득한 뒤 2년 이상 일하고 승급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다.

1급 자격증은 2급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일하고 승급 교육을 받으면 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시험을 한 번도 치르지 않고 보육 교사가 양성되고, 승급과정에서도 별도의 시험이 없기 때문에 교사 자질을 제대로 검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고시 전환은 대안 중 하나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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