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국회의원(비례·용인갑)이 자신의 아들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최근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아들이 입법보조원임에도 불구, 퇴직한 4급 보좌관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는 등 국회의원 보조관 채용 백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백 의원의 일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백군기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3군 사령관 출신으로 지난 2012년 비례대표로 원내 입성한 백 의원은 아들인 A씨를 자신의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함께 일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30대 후반으로 백 의원과 성이 달라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백 의원과 재혼한 아내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백 의원실 관계자는 “군 예편 직전 부인과 사별한 이후 재혼한 부인의 아들로써 친아들은 아니다”며 “부천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부터 운전 등 비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의원직을 맡을 당시부터 꾸준히 일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건, 없건 사회적·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수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 즉각 면직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장 국회의원의 친인척 채용 백태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붙은 상태다.
실제 서정표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경우 딸을 보좌관 명단에만 올려놨다가 4년동안 월급 2억원을 받도록 해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국회의원의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지난 2012년 국회의원의 친인척이나 아들, 딸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