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권익위, 아동학대 뿌리 뽑는다

다음달 28일까지 신고 접수 받아
조사관 투입 경찰 등과 사실 확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 아동의 기본적 보호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등이다.

신고는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나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스마트폰 ‘공익신고’ 앱 , 공익신고 상담전화(1398 또는 110)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아동보호분야 조사관들을 투입하고,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자에게는 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1건당 최고 6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 보복행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신고자는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