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 아동의 기본적 보호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등이다.
신고는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나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스마트폰 ‘공익신고’ 앱 , 공익신고 상담전화(1398 또는 110)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아동보호분야 조사관들을 투입하고,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자에게는 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1건당 최고 6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 보복행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신고자는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