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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땐 건보료 60% 경감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후속조치
기한 1년이내…고소득자 체감 혜택 적을듯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장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기한 1년 이내에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받을 수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일정 소득 이하의 육아휴직 근로자는 직장에 다닐 때보다 적은 건보료를 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경감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였다. 그렇지만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육아휴직자에게는 이런 건보료 경감혜택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하면 그 기간동안 월급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뿐이다. 게다가 이런 육아휴직급여 가운데 85%만 매달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뒤에 합산해서 받는다. 따라서 육아휴직자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기껏 85만원에 불과하다.

/이기영기자 lgy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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