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 금품이나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알선·청탁을 받고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구성된 조사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