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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등 화재 안전관리 ‘허술’

복지부에 안전장치 설치 통보

노인 요양시설이나 산후조리원 등 시설의 화재 안전관리가 크게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에대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대해 안전장치 설치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옛 소방방재청 등을 대상으로 노인 요양시설 등의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임시 피난 장소나 배연설비 등 설치규정이 미비했으며, 감사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화재 대피공간 설치 규정은 아파트에만 적용될 뿐, 노인 요양시설이나 산후조리원 등 화재 취약자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건물 2층 이상에 있는 시설 390곳 중 330곳(84.6%)이 임시 피난 장소를 확보하지 않고 있었다.

6층 이상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배연설비를 설치하는 관련 규정도 불합리한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수도권의 5층 이하 건물에 있는 요양시설 104곳을 점검한 결과 배연설비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내화 구조의 칸막이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요양시설은 제외한 규정도 안전관리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 요양시설 108곳 중 80곳은 실내 칸막이벽이 내화구조로 돼있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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