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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 지침 기관에 전달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모든 공직자에 대해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각급 공공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날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천3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권익위는 공직자 의식개혁, 부패취약분야 법제도 개선,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과 세부지침을 설명하고 각급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권익위는 올해 정무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에 대해 ‘직무관련 강의료 안받기 운동’과 ‘장관 행동강령’(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모든 공직자에 대해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진단, 정확한 부패정보 공유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고질적 부패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를 강화하고 공공재정 누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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