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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그린벨트 166만평 해제

고양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30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역 6곳 166만7천여평이 이르면 2005년초 해제된다.
시는 집단취락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풀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안을 마련, 공람 공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대상 면적 가운데 39.4%인 주택 밀집지역 77만7천여평은 해제 이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머지는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각각 지정될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가운데 주택 밀집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기는 경기도내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도 승인 여부가 관심이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 60%, 용적률 190% 적용을 받으며 4층(15m)이하 고도제한을 받게 돼 일정 규모의 개발이 가능해지며 녹지지역은 건폐율 20%,용적률 100%에 4층 이하 고도제한으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워진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의회 의견청취,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안에 해제안을 최종 확정,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면 이르면 2005년초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제 지역은 ▲덕양구 신원동 64의 10, 오금동 342의 3 일대 15만6천여평▲덕양구 삼송동 27의 1 일대 38만4천여평▲덕양구 동산동 76의 41 일대 24만7천여평
▲덕양구 지축동 675의 2 일대 22만6천여평▲덕양구 화전동 563의 21 일대 33만9천여평 ▲덕양구 향동동 83의 1 일대 31만5천여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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