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6일 방을 구할 것처럼 속여 공인중개사를 유인한뒤 흉기로 위협,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강도 상해)로 박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최모(36)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모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황모(38)씨에게 방을 구하겠다고 속여 인근 모 연립주택 B동 405호로 안내받은뒤 흉기로 황씨를 위협,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붙밖이장에 감금시키고 현금.수표 50만원과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장, 매그너스 승용차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이어 사건 현장에서 1㎞ 가량 떨어진 T상가내 남인천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366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금인출기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한 수상한 남자가 돈을 찾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 박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