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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녹화 영상 60일 이상 보관해야

국회 복지위小委 법안 의결
CCTV 설치도 의무화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내부의 상황을 촬영·저장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해당 기기로 녹화된 영상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녹화된 영상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업무에 필요시 열람할 수 있다.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린이집의 분담 비율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CCTV 설치 의무화 외에도 야당이 주장해 온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안도 포함됐다.

여야는 가족의 상이나 직무교육, 질병 등의 이유로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운영되는 대체교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누리과정의 3~5세 반에서 지원되는 보조교사 제도를 0~2세 반까지 확대·지원하는 내용도 합의를 이뤘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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