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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계란’ 유통 양계농협 조합장 등 구속

경찰 “진술내용 맞출 우려”

‘불량계란’을 이용한 식품원료 등을 만들어 유통한 양계농협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평택경찰서는 25일 축산물위생법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국양계농협 전 조합장 오모(65)씨와 전 공장장 이모(47)씨, 현 공장장 나모(38)씨, 과장대리 김모(4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생산라인 주임 이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깨진 계란과 같이 폐기해야 할 불량란이나 계란찌꺼기를 혼합해 전란액(껍데기를 제외한 액상) 및 계란 분말 97t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기간 판매처에서 반품한 시가 1억1천여만원 상당의 계란 55t의 제조일자를 변경, 재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중대한 사안이며 관련자들이 미리 진술 내용을 맞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핵심 관련자들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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