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25일 전국의 소점포를 대상으로 물건을 살 것처럼 속여 택시비를 받아 달아난 혐의(사기 등)로 이모(57)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전국을 돌며 소점포에 방문해 자신을 ‘S건설 윤부장’이라고 소개하고 물건을 대량구매 할 것처럼 주문한 후 지갑이 없다며 택시비 명목으로 3만~10만원을 빌리는 수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