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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에 앙심 품고 몰래 휴학 처리

개인정보 도용한 20대 검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갚음하려고 여친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학교 종합정보스시템에 접속, 학기 등록을 취소시킨 도내 한 4년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의 개인 정보 등을 알아낸 뒤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학기등록을 취소시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9월23일 같은 대학에 다니는 전 여자친구 A(20·여)씨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뒤 휴학신청서를 제출해 학기등록을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같은달 12일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을 들은 뒤 앙심을 품고 약 한 달동안 20여차례에 걸쳐 A씨 명의로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수강신청을 취소하는 등 방해하고, 학기등록까지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기등록이 취소돼 결국 휴학 처리됐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대학 종합종보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추적해 유씨를 검거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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