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은 11일 울산 혁신도시로의 지방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용인 수지 본사 사옥부지 용도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울산 혁신도시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총 10회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으나 부지용도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건축물(업무시설외 4개)로 제한되는 등 활용도가 저평가돼 모두 유찰된 바 있다.
공단은 이에 용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하고 용인시 부지에 대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판매시설·지식산업센터·생활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의 건축이 가능해졌다.
또한 용적률은 400%, 층수는 2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했다.
공단 관계자는 “용도변경 후 감정평가 실시결과 매각금액이 약 554억원으로 확정됐다”며 “향후 자산관리공사 공매정보포탈 온비드를 통해 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