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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비비 풀어 4월 보육대란 막는다”

지방재정법 개정 전제
누리과정 예비비 지원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지방재정법 개정을 전제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11일 누리과정 예산 논란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시는데 (누리과정이) 중단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목적예비비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지방채를 발행을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기로 정부 내 의견이 모였고 여야도 합의해 지난해에 정기국회에서 5천억원의 국고를 지원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지만 상당 부분은 야당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벌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2∼3월치만 편성해 예산이 바닥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정부 입장에선 굳이 한다면 4월에 지방재정법 개정되기 전이라도 지방교육청에서 지방채 발행을 약속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재정법 통과 시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것을 사전에 약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사견을 전제로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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