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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교수 ‘솜방망이 처벌’ 일관

도내 유명 사립대, 여제자 강제추행 교수 복직 등 눈총
징계사실 ‘쉬쉬’… 학생들 취업 피해 우려 진술 거부

<속보> 경기도내 유명 사립대학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본보 3월 12일자 18면 보도) 이 대학이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교수를 복직시키는 등 잇따른 교수들의 성추문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비난을 사고 있다.

12일 A대학교 등에 따르면 이 대학 B교수는 지난 2013년 10월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한 여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B교수는 피해 학생과 합의해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중형을 면했고, A대학교는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A대학교는 지난 12월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B교수의 복직을 승인했고, B교수는 현재 교수로 활동 중이다.

또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C교수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조차 하지 않았고, 대학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교수로 소개하고 있다.

C교수는 2014년 1월 다른 학과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여제자들을 수년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D교수는 ‘진로 선택 방해’를 우려한 피해 학생들의 진술 거부로 수사가 종결되기도 했는가 하면 또다른 교수는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도 ‘경고’ 처분만 받고 다른 대학으로 옮겼다.

국내 체육 분야에서 독보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학교 특성상 교수가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있어 절대적 ‘갑’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사실상 문제제기조차 못하는 분위기다.

한 학생은 “학교당국은 해당 교수가 성추행으로 징계받은 사실조차 쉬쉬했다”며 “또 교수들이 취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 있는 학생들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B교수가 정직과 5개월간의 휴직 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대학교 관계자는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위 회부가 어렵고, 범죄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최고 수준의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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