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세교동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주민 등 50여명은 24일 오전 평택시청 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택시의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일부가 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으로 빚쟁이로 전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총사업비 2천501억, 총감정평가액이 430억인데 총이익 380억이 웬말이냐?”며 “감정평가액도 돌려주지 못하는 무능한 조합 때문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현 조합은 지난 7년간 정기총회를 한 번도 개최하고 않고 각 조합원에게 권리가액과 분담금도 알려주지 않은 채 분양신청을 받아 이주와 철거 전 단계인 관리처분 총회를 준비하는 등 불법적인 사업진행을 일삼고 있다”며 “시가 나서서 조합 업무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비대위는 ▲조합 업무전반에 대한 평택시의 직권조사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조합의 권리처분계획 중단 ▲조합원 명부 제출을 거부하는 현 조합장의 형사처벌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주민 이모(84)씨는 “처음에 새집을 한 채씩 준다고 들었는데 이제 와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1억을 더 내라고 했다”며 “세상에 집 주인 보고 돈 안 내놓으면 집을 나가라는 법이 어딨냐”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도시재개발을 추진한 결과를 보고 법에 따라 구역지정이 된 상황”이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세교동 중앙초등학교 옆 202-5번지 일원 6만7천746㎡를 개발해 아파트 11개동 1천121세대를 짓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사인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08년 7월 설립됐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