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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세교1 재개발조합 ‘갈등’ 누구 말이 맞나

조합 “비대위 주장은 사실무근… 감정평가액 낮지 않다” 반박
市 “모든 것은 조합서 결정할 문제… 임의대로 직권조사 못해”

〈속보〉평택시 세교동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 비상대책위와 주민들이 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으로 빚쟁이로 전락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25일자 9면 보도) 조합이 이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25일 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와 주민들의 주장은 일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들이 주장한 감정평가액에 못 미치는 보상에 대해 “시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원의 평가사들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평가액이다”라며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비교해 낮은 평가액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조합원 총회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지난 7년간 정기총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1년에 5차례 정도의 총회를 개최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원 명부 제출 거부와 관련 “조합원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다만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해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답했다.

안웅배 조합장은 “재개발 지역에는 30년 이상 노후된 연립주택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더 낳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조합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4월 중순쯤 열리는 관리처분 총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다”며 “비대위에서도 주민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비대위에서 시의 직권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조합에서 결정할 문제지 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다만 조합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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