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생활임금 시급을 6천810원으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도생활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산정 기준을 받아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5천580원)의 122%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근로 기준 142만3천원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이다.
대상은 경기도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775명 가운데 월 급여가 생활임금 지급 기준보다 낮은 401명이다.
이들은 모두 기간제 근로자인 단순노무직(383명)과 가축방역직(17명)으로 월 11만1천원~24만5천원의 임금 상승효과를 얻게 됐다.
도는 생활임금 지급에 총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생활임금은 3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3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도는 지난해 7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나 파행을 겪다 연정합의를 통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 생활임금은 경기도와 도의회,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양보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연정의 산물”이라며 “수혜자 개인의 소득증대가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