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는 달리 일반인 희생자들은 소득과 연령 등에 따라 모두 다른 금액의 배상금이 책정된다.
지난달 31일 해양수산부는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금 지급 기준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설명회를 열고 배상·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가 의결한 인적 손해 배상금은 사망·실종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 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된 것이며 구조된 사람은 일실 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사망·실종된 단원고 학생은 평균 4억2천만원, 사망·실종된 단원고 교사는 평균 7억6천만원의 배상금이 책정됐으며 사망·실종된 일반인은 소득과 나이에 따라 모두 다른 배상금을 받게 된다.
또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의 경우 배상금 외에도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추가로 받으며, 단원고 학생들은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원도 추가로 지급 받게 된다.
세월호 침몰로 인한 기름 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 피해와 수입 손실을 합해 지급하게 된다.
해수부는 1일부터 홈페이지와 사회망서비스(SNS), 문자 등을 통해 신청 절차와 서류 양식을 안내하며, 4일부터 10일까지는 안산 등지에서 설명회를 열고 4월 중순부터는 역시 안산 등지에서 배상금 신청을 받는다.
또 배상·보상금은 특별법에 따라 9월28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해수부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배상·보상금은 이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5월 말부터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인적 손해와 기름 오염, 화물 배상금은 약 1천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올해 예비비로 지급되지만 위로지원금과 어업인 손실 보상금은 추후 지급한다.
정부는 먼저 피해자들에게 배상·보상금을 지급한 뒤 선사와 유병언씨 일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한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와 선체 인양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까지 416시간 농성에 들어갔으며 촛불집회, 청와대에 대한 항의행동, 대국민 홍보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준호·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