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26개월 남아의 팔을 수차례 깨문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5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유아보육에 20년 가까이 종사해 자신의 행동이 적절한 훈육방법인지 아닌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훈육이었다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여러 교사와 학부모들이 피고인을 위해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7일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26개월 된 원생 A군의 양쪽 팔을 수차례 깨문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관할 구청의 운영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