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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망치게 한 ‘맨날 술이야’가 웬수”

잦은 술주정 형과 말다툼끝에

폭행살해 40대 징역 10년 중형

알코올중독 입원 시키려는 아내

흉기살해 미수 50대 4년 징역형

술취해 아내와 언쟁중 옷 벗겨

유사강간죄로 50대 집유·이혼

“‘술’이 웬수다.”

술로 인해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거나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등 각종 송사로 얽힌 이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은 지난 3일 빈번한 술주정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친형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용인시 자택에서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주정을 한 형(50)과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친형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유족이 받았을 심적 고통이 더욱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술 때문에 아내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남편들에게 연이어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술을 마시는 자신을 병원에 입원시키려는 행동에 화가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알콜중독자 A(5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2시15분쯤 인천시 남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아내(48)가 “또 병원에 입원하고 싶냐”며 병원에 전화해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특히 보름 전 알코올 치료 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등 최근 10년간 10차례에 걸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날 재판부는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강제추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기소된 C(54)씨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1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해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귀가한 C씨는 아내(47)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C씨는 이후 이혼 소송을 당했고 둘은 지난 2월 이혼했다.

/양규원·이현준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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