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9일 초등학생 원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1)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본보 2003년11월27일자 15면)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교육차원에서 체벌을 한 의도는 인정되나 체벌의 정도가 지나치는 등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무술수련용 봉으로 때리고, 밤에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7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