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 집행유예

<속보>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9일 초등학생 원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1)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본보 2003년11월27일자 15면)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교육차원에서 체벌을 한 의도는 인정되나 체벌의 정도가 지나치는 등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무술수련용 봉으로 때리고, 밤에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