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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인물 내세워 사기행각 1억여원 뜯은 30대女 1년刑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피해자와 공통점이 있는 가공인물을 내세워 경계심을 허문 뒤 사기를 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36·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2년여에 걸쳐 이뤄진데다 피고인을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고 돈을 갚을 의사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반복적인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변상하기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한의사인 A씨가 대학 진학 과정에서 삼수한 사실을 알고 같은 입시학원을 다닌 가공인물을 만들어 접근, 연락을 해오다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한 뒤 자신이 A씨를 소개받는 것처럼 속여 만남을 지속했다.

이후 김씨는 A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게 된 점을 이용해 이듬해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여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9차례에 걸쳐 1억5천5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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