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치료금을 허위로 청구해 1억 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업주 박모(57)씨, 전모(60)씨 등 2명을 구속, 브로커와 근로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3년 12월 23일 광주 오포읍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출기제조공장을 운영하다 근로자 A(40·여·베트남 국적)씨가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자 A씨를 보험에 가입된 전씨 회사의 직원으로 꾸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금 8천만 원을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전씨에게 500만원, 브로커 최모(59)씨에게 1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씨는 지난해 1월 2일 용인 원삼면의 자신이 운영하는 사출기제조공장에서 동업자 B(68·개인사업)씨가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자 B씨를 공장 직원으로 위장, 보험금 6천800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