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보건의료원은 응급진료 중 응급상황에서 부득이 진료비를 납부 할 수 없는 경우를 대처하기 위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받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