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백찬하)은 19일 제강회사에서 나온 고철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무게 조작을 통해 50억여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고철업자 이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또 다른 고철업자 이모(42)씨 등 2명과 제강회사 경비원 8명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씨의 동생(38)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원의 한 제강회사와 이 회사 소유 고철을 구입하는 계약을 맺은 뒤 고철 1만2천348t, 50억6천만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가격을 정하기 위해 고철의 무게를 측정하는 담당자인 이 회사 경비원 이모(51)씨 등에게 월 100만원을 주는 대신 고철 무게가 실제보다 적게 나오도록 무게 측정 프로그램을 조작하도록 시키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