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20일 평택세관과 공조, 중국에서 200억 상당의 필로폰 6kg 등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관세법위반 등)로 서모(41)씨 등 A자동차부품제조업체 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중국 웨이하이(威海)항을 출항해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선 컨테이너에 필로폰 6㎏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70만정을 넣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자동차부품제조업체 중국 현지공장 공장장인 서씨는 중국동포 B씨로부터 필로폰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한국의 인수책 C씨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검찰에서 B씨에게 종이상자 1개당 30만원씩 받아 함께 구속기소된 회사 동료 2명과 나눠갖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 6㎏은 소매가 200억원 상당으로 2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압수된 전체 필로폰 47.6㎏의 12.6%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70만정은 정품가격 기준 84억원에 달한다.
특히 서씨 등은 자동차부품의 경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속통관 지원대상에 해당,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항전수입신고 제도는 물품이 수입국 영토에 도착해 하역되기 전 미리 수입신고를 하는 제도로, 신고가 수리되면 수입물품이 적재된 컨테이너는 보세창고 입고와 세관 물품검사 없이 곧바로 화주에게 배송된다.
검찰 관계자는 “입항전수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신종 밀수경로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세관, 중국 공안부 금독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밀수범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