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11일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김모(61)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50분께 인천시 중구 송월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35)이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행패를 부리다 잠들자 혁대로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이 이날도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