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제한된 횟수를 넘어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한 이필운 안양시장의 선거 사무장 김모(5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성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운동기간인 지난해 5월 김씨가 상대 후보 측근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11차례 보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선거법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자동 동보 문자메시지 발송을 5차례로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선거운동기간중 이 시장의 저서를 파일 형태(전자책)로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한 홈페이지 관리자 김모(39)씨에게도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등의 변호인은 "김씨 등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을 뿐 아니라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며 선처를 바랐다.
김씨 등의 1심 선고공판은 5월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