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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이르면 9월 착수 가족들 “시신 유실방지” 촉구

 

인양비용 최소한 1천억 예상
작업기간도 1년여 소요될 듯

해수부, 인양업체 신속히 선정
비용 先국비 後구상권 청구

유가족들, 인양과정 공개 요구
선체 손상 방지대책도 촉구

 



정부는 22일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결정하고 이르면 9월부터 현장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관련기사 3·18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부처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세월호 중앙사고수습본부인 해수부가 앞서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확정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인양방식, 인양과정의 위험·불확실성, 소요 비용 및 예산확보대책, 전문가·실종자가족 여론수렴 결과, 인양 결정 후속대책 등을 검토했다.

해수부는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검토 결과를 보고하면서 실종자 유실·훼손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상크레인과 플로팅도크 장비를 이용해 선체를 누워있는 채 통째로 인양하는 방법을 최선으로 제시했다.

중대본은 인양업체 선정과 세부 설계 단계에서 실종자 유실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중대본이 이날 세월호 선체 인양을 결정함에 따라 해수부는 즉시 국내 및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인양업체 선정에 나선다.

국내에서는 단독으로 인양 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없어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의 컨소시엄이 구성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신속하게 업체 선정에 나서고, 업체가 결정되면 3개월간 세부 인양설계와 준비작업을 병행, 가능한 한 9월 중에 현장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선체 인양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부내에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확보할 방침이다.

선체 인양에는 현장 조건에 따라 비용 1천억∼1천500억원에 기간은 12∼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인양 기간이 6개월 연장될 때마다 비용이 약 500억원씩 늘어나고, 작업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2천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우선 국비로 비용을 조달하고, 세월호 선주가 든 선주상호보험(P&I보험)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본부장인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정부는 이번 중대본 결정에 따라 인양과 관련한 부처별 역할을 충실히 준비해 세월호 선체 인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의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 가족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인양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면서 “인양 과정에서 실종자 유실이나 선체 손상, 안전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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