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6일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러 온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수원지역 인터넷방송국 A사 대표 B(6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은 취업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0월20일과 21일 양일간 수원시 팔달구 소재 A사 사무실에서 취업 면접을 보러 온 C(25·여)씨를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안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