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업무를 하는 용인시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수차례에 걸쳐 시내에 방치된 오토바이를 판매상에게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시 모 구청 공무원 A(45)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오토바이 판매상 B(3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4시쯤 용인 기흥구 한 아파트 입구에 방치된 오토바이(125cc)를 발견하자 B씨에게 연락해 가져가도록 하는 등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총 7대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