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토록 하는 내용으로 담았다.
또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선택사항인 점을 감안해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무사항인 CCTV는 설치 시 국비가 지원된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상정됐으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영상녹화장치 허용 여부와 인권침해 문제 등의 논란으로 부결됐었다.
개정안은 30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