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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法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녹화영상 60일이상 저장토록
영상장치 설치시 국비 지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토록 하는 내용으로 담았다.

또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선택사항인 점을 감안해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무사항인 CCTV는 설치 시 국비가 지원된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상정됐으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영상녹화장치 허용 여부와 인권침해 문제 등의 논란으로 부결됐었다.

개정안은 30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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