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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 410m 부분개장 행정절차 마무리

IPA, B터미널 계획안 변경승인

6월 부분개장되는 인천신항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한 인천신항 I-1단계 컨테이너부두상부기능시설공사(B터미널) 실시계획 변경이 최종 승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신항 1-1단계 ‘컨부두(B터미널)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인천신항은 오는 6월1일 1단계 구간 410m를 우선 개장하게 된다.

앞서 인천항만공사와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는 인천신항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800m 구간 중 410m 구간을 우선 개장하는 단계별 사업 시행에 합의하고, 항만공사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실시계획(변경) 절차를 진행했다.

공사 이원홍 신항개발팀장은 “B터미널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오는 6월 1일 인천신항이 개장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사는 앞으로 인천신항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 인프라 건설과 교통망의 조기 개통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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