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고건호)는 12일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진료비를 허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인천시내 9개 병원을 적발, 의사 및 병원 사무장등 25명(구속기소 5명, 불구속 기소 20명)을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J의원 원장인 정모(52.구속)씨는 지난 2000년 3월∼2003년 11월 자동차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일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8천111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S의원 사무장인 정모(56.구속)씨는 지난 98년∼2003년 11월 의사 2명을 월 700만원∼1천200만원을 주고 고용, 이들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뒤,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일수를 늘리는 수법으로 2천182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이들은 입원하지 않은 교통사고 환자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어도 입원기간중 하루 두 차례씩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식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