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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개선

道 건의안, 환경부에 제출

경기도가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개선에 나선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통행증 발급 제도 개선, 일부 구간 거리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개선’ 건의안을 최근 환경부에 제출했다.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는 2000년부터 팔당호 주변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일대 62.8㎞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팔당호 주변 지역에 유류와 농약 등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도는 이 통행증을 시·군 뿐아니라 도로 종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차량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통행증 발급 신청서에 탱크로리 규모를 명시하고, 도와 시·군 관계부서 연락처도 기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양수대교∼서종IC간 지방도 12.4㎞와 팔당댐 공도교∼창우동 팔당대교 남단교차로간 4.4㎞ 구간을 통행제한도로로 지정토록 요청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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