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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예시로 만든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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