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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추가 편성 ‘숨통’

“누리과정 급한 불 껐지만
학생 수 기준 교육재정 배분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 필요”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8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1천656억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쯤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누리과정은 오는 7월 중순까지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도교육청은 이달 18일 누리과정비가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자 교원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 예상액과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액분 등을 재원으로 1개월분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난달 27일 법정전입금인 2014년도 지방세 초과징수액 931억원을 조기 전출해주겠다 밝힘에 따라 1개월분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1차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5천23억원을 증액한 1조2천672억원 규모로 누리과정 예산 외에 학교 신·증설 사업비 1천518억원, 특별교부금 1천657억원 등도 반영했다.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기조에 따라 도의 의견을 반영해 초등학교 노후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비 100억원도 추경안에 넣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학생 수(원아 수) 기준으로 교육재정 배분구조를 개선하고 내국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현행 20.27%)을 상향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15년 교부금부담 지방채 발행한도를 1조원으로 하고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부족과 관련한 대안을 마련할 것과 교부금 지방채 배분 시 학생수를 고려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지방채 발행요건을 추가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목적예비비와 교부금부담 지방채로 추가 지원하는 1조5천64억원을 누리과정대상 원아수 기준으로 배분하기를 기대한다”며 “추가지원액 전액이 누수 없이 모두 누리과정사업비 미편성분 해소에만 사용되는 방향으로 배분돼야 시도별로 누리과정비 부족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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