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지난 4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말한 뒤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남모(7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