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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육공무원 징계사유 1위 ‘음주운전’… 50% 차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유 1위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2부터 3년간 전체 징계건수 497건 중 247건(49.6%)이 음주운전이었으며 그 뒤를 금품·향응 수수 및 회계질서 문란 50건(10%), 성 관련 범죄 41건(8%) 등이 이었다.

또 품위손상, 무단이탈, 부적절한 언행, 휴직사유 부적절 등 범주화할 수 없는 기타사유가 32%를 차지했다.

음주운전 적발사례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82건(45%), 2013년 84건(54%), 작년 81건(50%)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교육청 감사관으로부터 견책 27명, 감봉 47명, 정직 7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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