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1호 숭례문의 단청 복구공사를 하면서 부실한 화학안료를 사용한 혐의로 홍창원(59) 단청장과 제자 한모(49)씨가 재판에 회부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옥환)는 14일 숭례문 단청공사를 하며 화학안료와 화학접착제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공사비 6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홍 단청장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제자 한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 홍 단청장은 지난 2012년 9월∼2013년 3월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용하지 않기로 한 화학안료인 지당과 화학접착제인 아크릴에멀전을 사용한 혐의다.
조사결과 홍 단청장은 전통복원에 자신 있다고 문화재청에 밝혔지만, 전통기법으로 단청을 복구해본 경험은 1970년 스승이 하는 공사에 잠시 참여했던 것이 전부였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