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조교 학생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대학 조교수 서모(37)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를 추가해 변경한 공소장을 제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서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지난 1999년 학원에 가던 어린이가 한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쓴 뒤 사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한 기록을 확인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서씨는 줄곧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직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피해가 막심한데다 황산을 사용한 모방범죄를 막고자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최후 진술에서 “할 말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5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에 황산 543㎖를 강씨의 얼굴 등에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