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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부서 무서워서”… 주택사업 규제개선 건의 ‘Zero’

업자들, 불이익 우려 ‘소극적’
주택건설협 道會 접수 ‘0건’

주택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개선 제도가 건설업자 등의 불신 속에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업계에선 사업 인·허가 관서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요구도 못하는 실정이다.

19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로부터 주택사업 관련 민원과 제도개선 요구를 수렴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 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출범과 동시에 창조경제 실현을 기치로 국무조정실 밑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두고 운영중이다.

하지만 올 들어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에 공식접수된 주택사업 관련 민원 및 제도개선 요구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주택사업과 관련한 법령이나 제도 가운데 올해부터 바뀐 내용을 묻는 전화문의만 2~3건 있었다.

이들이 민원신청에 소극적인 이유는 신분노출로 인·허가 관련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해당 지자체는 민원 내용만으로 관련업체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기때문에 언제든 지자체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도내 한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수백 미터 밖에 육교를 만들어 기부채납하라는 세종시의 요구에 사업을 접었다.

또 다른 업체는 화성시가 건물 색 사용까지 제한하자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경기도를 벗어난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옮겼다.

이때문에 규제개선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해당 지자체를 비롯한 인허가 관서의 자정노력이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수정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사무처장은 “일부 지자체들이 인·허가권을 무기로 주택사업 관련 규제를 조장하는 경우가 있어 주택사업자로서는 불만이나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도 섣불리 민원접수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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