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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 50대 민원인 법원청사서 3시간 자살소동

 

민사소송에서 진 50대 민원인이 억울하다며 법원 옥상 난간에서 3시간 40분가량 자살소동을 벌였다.

20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장모(55)씨가 수원지법 제3별관 옥상에서 목에 로프를 걸고 난간에 걸터앉아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들었다”, “우리처럼 돈 없는 사람은 억울해서 죽어야한다”며 소동을 벌였다.

장씨는 또 소송을 벌였던 한국전력 관계자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면 한 손으로 난간에 매달리면서 “저리 가라”고 소리를 치다 오후 5시 10분쯤 스스로 내려왔다.

장씨는 수원시 영통구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던 부인인 K씨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체를 넘겼는데도 명의가 이전되지 않으면서 지난 2013년 8월부터 4개월간 사용한 전기료가 청구됐음에도 이를 내지 않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뒤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사용료 등 1천874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자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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