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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업소 3년간 수돗물 훔쳐 영업

검, 동종 전과 실제 업주 구속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20일 수도요금을 덜 내기 위해 무려 3년7개월간 수천만원 상당의 수돗물을 상수도관에서 몰래 빼내 온 혐의(절도)로 서울 노원구 N사우나 실제 업주 안모(52)씨를 구속기소하고 사우나 공동 대표이자 안씨와 사실혼 관계인 양모(52·여)씨와 사우나 업무를 총괄하는 김모(43)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상수도관에 별도의 밸브 시설을 설치해 6천500만원 상당의 수돗물 7만8천여t을 빼내 사우나에서 사용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건물 2개층 3천636㎡규모에 11개의 탕 등이 갖춰진 N사우나를 운영해 오다 2009년 4월쯤 인근 도로의 포장공사가 진행되자 차도 맨홀의 메인 밸브를 잠근 뒤 따로 수도관을 연결해 수돗물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당초 평소 사용하는 수돗물의 10~15%(100~200여만원)를 훔쳐 왔으나 2011년 이후부터는 경비 절감을 위해 사용량의 절반 가량(300~400만원)을 빼내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관할 수도사업소 측은 동일한 공급량에도 요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을 의심했고 이후 맨홀 내부를 촬영, 범행을 찾아냈다.

동종 범행으로 과거 징역형을 받기도 한 안씨 등은 바지사장들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했으며 법원에서는 “수돗물 절취 시설은 전 주인이 설치했다”는 진술에 또 다른 사우나 공사현장 사진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구속을 피하기도 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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