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1일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진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기 실형에 처해 엄벌하기로 한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천864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씨로부터 자신이 관련된 공갈·마약 등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2억6천864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일하던 그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직서를 냈고, 법원은 그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린 뒤 사표를 수리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