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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거녀 살해시도 40대 남 징역 4년

만나주지 않는다 이유 집 찾아가
몸에 휘발류 뿌리고 불 붙여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옛 동거녀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남모(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동거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살인 등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20분쯤 용인시 상현동 한 아파트 11층 복도에서 소주병과 생수병 등에 휘발유를 담아 기다리다가 옛 동거녀 A(54)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A씨에게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또한 남씨는 지난해 11월 4일 A씨 집에서 A씨가 “이제 나좀 놔달라”고 말하자 휴지 등에 불을 붙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도 받고 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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