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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산화탄소 배출 사망사고 삼성전자측 불기소

지난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 사망사고와 관련, 검찰이 삼성전자 측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환경안전센터팀장 이모(53)씨 등 삼성전자 측 관계자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망한 협력업체 직원 김모(52)씨가 질식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김씨가 당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변전실에서 20여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음에도 대피하지 않고 평소 열려 있던 사무실 문을 잠궈 구조에 시간이 걸린 점 등을 불기소 이유로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려웠고 그 외 달리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과실이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앞서 지난달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시민위원 12명 전원이 불기소 처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다만, 이 사고 직후인 지난해 3월 28일부터 일주일간 노동청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110만5천여㎡, 67개 동 전체에 대해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환경안전센터팀장 이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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