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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대에 흉기 30대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31일 게임상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데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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