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31일 게임상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데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